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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방호울타리 변경 설치 검토 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문서번호 토목부-9472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장종환 05/14 김용제 협조 주무관 황윤기 주무관 노순재 차량용 방호울타리 변경 설치 검토 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2020. 0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차량용 방호울타리 변경 설치 검토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관련 규정에 의거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적의 설치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검토 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도화(동부간선) 2020-29호(2020.02.06.)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공사규모 : 도로확장 4차로→6차로, 연장 1,400m ○ 도 급 비 : 31,360백만원(8차 10,000백만원) ○ 공사기간 : ′08.12. ~ ′21.06. ○ 시 공 사 : ㈜풍산건설 외 1개사 /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Ⅱ 검토내용 ○ 실정보고 사유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필요 · 차량이 법면,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도로 환경에 맞도록 변경 설치 필요 · 방호울타리의 성능은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확인토록하고 있으나 설계에 반영된 방호울타리 중 일부가 비인증 제품으로 설계되어 있어 변경 필요 구 분 규 격 설치등급 실물차량 충돌시험 적용 여부 비 고 토공구간 가드레일(노측용) H1100×L3000 SB5 ○ 적합 가드레일(중분대용) H850×L2000 SB5 × (변경 필요) 부적합 가드레일(암거용) H1100×L3000 SB5 × (변경 필요) 부적합 구조물구간 차량용방호책 H850×L4000 SB5 × (변경 필요) 부적합 ※ 용어 정의 : 가드레일(노측용) - 토공구간, 차량용방호책 ? 구조물구간 ○ 변경 현황 - 변경 내용(평면도 붙임 #2 참조) 구 분 내 용 변경 사유 A구역 차량용방호책 140m → 가드레일(노측용) 140m 토공구간 가드레일(노측용) 30m 추가 설치 필요하나 내역 누락 B구역 가드레일(암거용) 134m → 차량용방호책 261m 구조물구간 가드레일(노측용) 12m → 전이구간 12m 연결부로 전이구간 설치 차량용방호책 15m 추가 설치 필요하나 내역 누락 차량용방호책 35m 추가 도면은 반영되어 있으나 내역 미반영 C구역 가드레일(노측용) 72m → 가드레일(노측용) 80m 설치 필요하나 내역 누락 가드레일(중분대용) 131m 삭제 차량용방호책과 중복으로 삭세 - 단면도 차량용 방호울타리(구조물용) 개방형 가드레일(노측용) 당 초 변 경 실물차량 충돌시험 미인증 실물차량 충돌시험 인증 완료 실물차량 충돌시험 인증 완료 ○ 단가적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협의일자 ○ 2020. 03. 신규비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4항의3호에 의거 “계약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규 협의단가 적용. ○ 차량용 방호책외 3개공종 협의율 적용 ▷ 신규단가 적용 : 83.982%(협의율적용) - [67.965%(낙찰율) + 100%(설계가)] / 2 = 83.982%. 적정 ○ 공사 물량 및 비용 증·감 (단위 : 천원) 공 종 규 격 당 초 변 경 증 ·(△)감 수 량 공사비 수 량 공사비 수량 공사비 구조물공 차량용방호책 1,153m 381,244 1,324m 556,402 171m 175,158 교통안전 시설공 가드레일(노측용) 979m 189,049 1,145m 223,730 166m 34,681 가드레일(중분대용) 131m 34,900 △131m △34,900 가드레일(암거용) 134m 29,008 △134m △29,008 직 접 공 사 비 634,201 780,132 145,931 간 접 공 사 비 157,420 140,755 △16,664 물 가 변 동 액 189,333 76,482 △112,848 도 급 액 980,954 997,369 16,418 Ⅲ 조치계획 ○ 통행차량이 법면, 보도 등으로 이탈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변경 설치하는 것을 승인 조치하고 추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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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방호울타리 변경 설치 검토 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9472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해엽 (02-3708-2578) 관리번호 D000003994957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