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사업자 관리 철저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제도개선 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관리 철저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제도개선 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592(2020.05.13.)호와 관련입니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분양주택단지 전체를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 및 동일 주택단지 100호 이상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각 구에서는 임대 등록시 의무가입대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사항과 미 가입시 처벌사항 등[같은 법 제6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가산금리 부과]을 안내하여 주시고, 해당 주택 임대등록 이후에는 임차인모집 신고시, 사용검사·사용승인 신청시, 임대차계약 신고시에 보증가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알려 드리니, 의무가입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금년 하반기에 추진될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시에 보증 가입 의무 위반여부도 포함됨을 감안, 해당 사업자들이 적법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개선 사항('20.4.29. 시행) > 개선사항 세부내용 개인임대사업자 보증료 부담 완화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NICE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보증요율을 신설하여 보증 수수료 완화 개인임대사업자 보증 절차 간소화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HUG 신용평가 대신 NICE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업무 신속성 및 편의성 제고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활성화 다중·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취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붙임 : 1. 임대보증금 보증 개선내용 안내 1부.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영업지사 연락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임대사업자 관리 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5/1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5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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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관리 철저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제도개선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570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9466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