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패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 제출(2019복지1075호) 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1068호(2020.02.25.) 및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4430호(2020.02.29.)의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가. 사건번호 : 2019복지1075호 나. 피신고자 : 송OO(서울83바5), 엄OO(서울90바5) 다. 조사결과 : 피신고자들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 라. 조치사항 :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 정지 행정처분(동 규정 제29조) 붙임 : 이첩사건 조사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무관 김지수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5/1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3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6)
20357847
202109282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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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94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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