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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773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준호 이순영 곽종빈 05/14 김태균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 계획 2020. 5.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 계획 서울시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구에 안내되는 조례 표준안을 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조례 표준안 제정(’17.10) 이후 현장의 문제점과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 필요성 대두 ○ 자치 실행력, 주민참여 다양성 확보 등을 통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 코로나 장기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체계 마련 ?? 25개 전 자치구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예정(’20년)으로 성공적인 시범사업 안착을 위한 효율적 사업 재설계 도모 ○ 22개구 136개 동 사업시행(’19년), 3개구 추가 시행 예정(’20년) ○ 주민자치회 업무 부담 최소화 통한 효율적 시범사업 재설계 필요 Ⅱ 주요 개정 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 및 구성 다양화 ① 자격기준 구체화, 보수교육 등으로 자치위원 역량 강화 (제7,9조) ○ 주민자치학교 보수교육(2시간) 추가, 교육이수 유효기간(2년) 신설 - ‘선정 전 6시간’을 ‘선정 전 6시간,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으로 확대 - 교육이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위원 연임시에는 주민자치학교 교육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공선법상 피선거권 없는 자, 해촉자 2년간 위원 자격 제한 구체화 - 공직선거법 제19조 따른 피선거권 없는 자에 대한 위원 제한 규정 신설 - 제12조에 따라 해촉된 자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위원 제한 ※ (현행) 법 위반 또는 직무태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 미경과자 → (개정안) 공선법상 피선거권 없는자, 해촉된 자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②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다양성 확보 및 공개 모집 (제7,8조) ○ 외국인에 대한 위원 자격 대상 추가 인정 - 출입국 관계 법령 따른 외국인 등록대장 속한 외국인의 주민자치위원 가능 ○ 자치위원 공개모집 위촉 비율 점진적 상향, 단체 비율 하향 조정 - 공개모집 비율은 60%이상, 단체 추천 비율은 40%이하 기준 적용 ※ (현행) 위원 정원 60% 공개모집, 40% 단체 추천 → (개정안)공개모집 원칙, 40%이하 단체 추천 자치구 상황별 자율 설정 ?? 탄력적 운영을 통한 지역 자율성 제고 ① 주민자치회 회의 탄력적 운영으로 자율성 부여 (제18, 19조) ○ 정기?분과회의 개최(현행 : 월 1회)를 여건에 따라 자율적 판단으로 격월로 개최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 - 정기회의 월 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 - 분과회의 월 1회 이상 개최 원칙,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 ○ 연 1회 주민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로 주민총회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로 탄력적 운영 ② 임시회의 개최 요건 변경 (제18조) ○ 임시회의 개최 요건중 동장 개최 요구 부분을 자치회장과 협의시로 변경 - 주민자치회 취지에 맞게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임시회의 개최 ?? 주민자치위원 규정 및 운영방식 구체화 ① 자치위원 의무 규정 신설로 주민자치회의 공익성 강화 (제11조) ○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규정 신설, 사익 추구가 아닌 공익 실현 목적의 자치위원 활동 규정 신설 ② 감사결과의 보고?제출 및 주민 공개 의무화 (제15조) ○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도 보고?제출하고, 연 1회 이상 주민 공개 의무 신설로 주민자치회 투명성, 책임성 제고 ③ 간사 선출방식을 자치회장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제16조) ○ 자치위원중 호선으로 간사 선출, 간사의 지위가 위원과 동등함을 강조 - 자치위원의 자격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간사 활동 추가 수행 ?? 주민자치회 참여 확대 및 여건 조성 ① 분과회의 참여 주민의 발언권, 의결권, 집행권 부여 (제17조) ○ 일반 주민의 분과위원회 참여시 발언권, 의결권, 집행권 부여 명시화로 자치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참여 경험으로 장래 자치위원으로 참여 유도 ② 주민 참여 여건 조성 (제22조) ○ 구청장의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 노력 규정 신설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촉진 도모 Ⅲ 향후 일정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의뢰 : ’20.5월 ?? 조례 표준안 행정예고 : ’20.5~6월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 : ’20.6월 붙 임 : 1. 서울시 ○○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1부. 2. 조례 표준안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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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773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준호 (02-2133-5817) 관리번호 D00000399481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