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 모델개발 시정협치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841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종범 이상구 윤호중 양용택 05/14 강맹훈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 모델개발 시정협치사업 추진계획 2020. 5.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제5호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 모델개발 시정협치사업 추진계획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모델 개발을 위해 시민숙의예산 시정협치형 제안사업으로 선정된「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건축물 개선 모델 개발」민관협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경위 ? 2020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사업 선정 알림 (서울협치담당관-910, `19.9.6.) ?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결과 알림 (시민숙의예산담당관-42, `20.1.2.) [주요 제안내용] ??도심 저층주거지 마을선정, 건축물별 유형화 데이터 구축 - 입지유형(구릉지, 골목길, 계단에 면한 곳), 가구형태(단독, 다가구, 다세대), 구조형태(조적, 연와조, 콘트리트조) 등 ??유형화에 따른 개발가능 건축모델 작성 - 지역여건에 적합한 개발유형 및 건축모델 제시(신축/리모델링/증축) ?? 주거지 건물개선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안 제시 - 유형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유사지역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작성 ? 2020.3.16 : 관련부서 실무 추진회의 - 성과물이 건물개선 공사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전 주민조사 필요 - 주거환경개선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83개 마을’ 및 주거재생과 ‘도시재생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지역’과 대상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필요 - 제안내용은 기술부분이 주된 사항으로, 보조금이 아닌 기술용역으로 사업 추진 Ⅱ 추진계획(안) ① 추진방향 ? 개별 단위주택 개선공사가 실행되도록 주민수요를 반영한 설계 제공 - 골목길·공원 등 주거지 전체의 정비계획,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달리 개별 주택개선 주민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설계안 제공, 민간 주택 개선공사 활성화 ? 재개발 해제지역 등 개발 소외지역의 저층주거지 개선 방안 마련 - 사직2구역, 옥인동 등‘재개발 해제지역’ 및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이외 지역’으로 대상지 선정 - 설계안에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의 공사비 지원대상 여부 분석 제시 ② 용역개요 ? 용역명칭 :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 모델개발 ?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별도첨부 - 공간적 범위 : 재개발 해제지역 포함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저층주거지 (총3개 마을) - 내용적 범위 · 지역여건에 적합한 건축개발 유형 및 모델제시(신축, 리모델링, 증축 등) · 주민수요 반영, 개별주택 개선을 위한 기획설계 및 실시설계 · 서울시 유사지역에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마련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1차수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건축물별 유형화 데이터 구축, 주민수요조사 및 개발가능 건축모델 작성 - 2차수 : 1차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 마스터플랜 및 설계안 작성, 유사지역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작성 ? 용 역 비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후 최종확정) - [주요 과업내용] ① 도심 저층주거지 마을선정, 건축물별 유형화 데이터 구축 - 입지유형(구릉지, 골목길, 계단에 면한 곳), 가구형태(단독, 다가구, 다세대), 구조형태(조적, 연와조, 콘트리트조) 등 유형별 현황 조사·분석 - 향후 건물 증·개축, 리모델링 공사 계획이 있는 주민수요 조사 ※ 주요대상지 · 도심지 : 사직2구역·옥인동 등 사대문 도심내 1개소, 성북구 내 1개소, · 도심지 이외 : 삼양동 등 대상지 자율선택 ② 유형화에 따른 개발가능 건축모델 작성 - 관련 계획, 법제도에 대한 분석 및 진단 - 입지유형별 적합한 건축모델 개발 (구릉지/평지/골목길) - 건물 구조, 형태별 건축모델 개발 (조적·콘크리트/ 단독·다세대)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등 공사비 지원 대상 가능 여부 분석 ③ 마스터플랜 및 설계안 제시 - 마스터플랜 마련 : 마을 전체의 건물색채, 지붕형태, 외벽, 담장 등 기본방향 제시 - 개별 단위주택 기본설계안 작성 : 기획설계 45 동 (6년 이내 공사계획 수요반영) -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 인허가 포함 6개동 (3년 이내 공사계획 수요반영) - 주민협의를 통한 실행계획 수립 : 수요결과에 따라 설계수량 확정 후 용역비 정산 ④ 유사지역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작성 - 설계안을 바탕으로 유사지역에 확대·적용할 수 있는 개발모델 작성 - 개발 모델 확대적용이 용이하도록 설계활용 지침 마련 - 개발 모델 적용시 유형별 주택가치 상승효과, 개략 공사비 제시 - 용역 성과물 적용 확산을 위한 민간 컨설팅 방안 마련 (지역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 주택개발업자 활용 방안 등) ③ 용역발주 계획 ? 발주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①, 또는 ②, 또는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하여 설립하거나 법인에 의해 설립된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의 연구기관, 각종법령 및 각 대학 학칙에 의거 설치된 대학이나 산합협력단(대학원, 부설 연구기관 등 포함) ※ 공동도급 가능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참여비율 50% 이상이어야 함)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시정협치사업 시민숙의예산(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되었으나, 시민 제안내용은 기술부분이 주된 사항으로 기술용역 추진을 위해 보조금 예산과목 전용필요 ○ 예산 전용 계획 - 전용금액 : (민간경상사업보조 → 시설비, 사무관리비로 전용) - 예산 전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 용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도심주거기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모델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시설비 및 부 대 비 시설비 (401-01)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201-01) Ⅳ 향후계획(안) ?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사전규격 공개 ? :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및 용역계약 및 착수 붙 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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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 모델개발 시정협치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841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범 (2133-4641) 관리번호 D00000399453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장안평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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