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469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진영 노은영 김경탁 05/14 유연식 「서울생활문화센터_서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20.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경과 ○ ’15. 12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최초 계획 결정 (서울시고시 제388호) ○ ’16. 12 : 기부채납 계획에 따른 공공시설(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부서 확정 ○ ’17. 04 :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서울시고시 제116호) ○ ’17. 08 : 공사 착공 ○ ’19. 09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9. 12 : 시의회 동의 ○ ’20. 03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 04 : 공사 준공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개요> 【 청년임대 주택 】 ? 위 치 : 마포구 서교동 395-43 (서교동 역세권 청년임대 주택 지하1·2층) ? 시설규모 : 4,423.481㎡(연면적) - 공연장, 다목적실, 연습실 4, 실습실 2 ? 조성방식 : 기부채납(120억원 규모) ?? 민간위탁 개요 ○ 위탁내용 : 시설형 민간위탁 - 청년 중심 생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년예술가 지원 공연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공간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운영 프로그램 홍보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협약서 내용 ○ 총칙 : 제1조~제3조 - 협약 목적, 위수탁 사무내용, 위수탁 기간 ○ 수탁재산의 관리 : 제4조 - 위수탁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시의 사전승인 받을 경우 제3자에게 일부 대여 가능 ○ 사업계획 및 수행 : 제5조~제6조 -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사무편람 비치, 사무처리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고용 : 제7조~제8조 - 근로약정에 따른 이행, 고용유지,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등 ○ 관계법령 등의 준수 : 제9조 ○ 예산집행 등 재무 : 제10조~제12조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의 징수·처리,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수탁 관련 사항 : 제13조~제23조 -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 금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탁재산등의 원상회복,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해석, 협약의 효력 등 붙임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20356653
20210928210029
본청
문화정책과-7469
D00000399464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