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및 거주와 관련한 불편사항(cctv 설치 및 하자 시정 요구, 청소비 및 관리비 인하 요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조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cctv 설치 및 하자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사업자 측에 택배분실 우려 및 범죄 예방, 대처를 위하여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입주민 의견을 전달하였고, 입주민 다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안 cctv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아울러 하자와 부실공사 시정 요구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측에 세심한 하자 보수를 통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책정하거나 우리 시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관리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에 구성되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 지역인 역세권에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등 청년층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역세권사업1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5/1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57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sjdreams@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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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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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780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39938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