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2018년에 시행된 정규직 전환 회의의 결과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질의 1 관련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서 2018. 12. 21. 주최한 “제4차 서울시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목적은 정규직 전환대상 사업을 검토 및 결정하는 것으로, 개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 것은 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동정비반원 13명 전체 서면합의로 선출한 사항이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질의 2 관련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용역 사업은 당시 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채용요건도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동정비반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해당 사업이 공무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 사용부서에서 별도로 채용에 관한 내용(인원, 자격 등 채용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질의 3 관련 근로자 대표가 발표할 회의 자료는 팀장이 승인할 사안이 아니며 승인한 사실 역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결과의 공유는 근로자 대표가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4. 질의 4 관련 공무직 전환대상 사업의 선정은 근로자 대표, 서울시 내부관계자, 외부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노동전문가) 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된 협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협의회에서 전환대상 제외로 최종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5. 질의 5 관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용역 사업은 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 자체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6 관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직 전환대상 사업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된 협의회에서 사업부서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준성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5/13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9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feel6115@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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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928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399356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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