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자산관리과-5360(2020. 5.2)호와 관련입니다 2.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20.4.28) 심의결과(코로나19 피해 관련,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공유재산심의회 기준’에 따라 소관별‘소상공인’지원을 진행하여 주시고 처리 결과를 주차계획과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심의회 결과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 적정 ※ 주차장 부대시설(상가) 임대료 및 주차장 민간위탁 위탁료 감면 포함 【 사용·대부료 감면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지원기간 : 6개월 간 [임대료 감면 2~7월, 납부유예 3~8월] ◈ 지원내용(규모) : 임대료 [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 임대료 인하는 상한을 [제2안] 임대료(율)의 50%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도는 [제1안]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임대료보다 감면액이 높을 수 없음.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안]으로 결정할 수 있음. 붙임 : 1.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공문 각 1부. 2. 소상공인 지원 심의안건(3차 공유재산심의회) 및 주의사항 검토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서울교통공사사장(사업운영단) 주무관 김은례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5/13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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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자산관리과) 공유재산 심의회 결과.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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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자산관리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및 주의사항 통보(재산관리관별 감면 제출현황 및 주의사항)(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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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133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례 (02-2133-2367) 관리번호 D000003993944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시영주차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