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카카오 모빌리티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 1. 평소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사업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경우 전화 02)2133-1933(주무관 장성진)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답변 질의 : 귀 사는 영업용 택시에 기사의 수입 증대 및 승객의 이동 편의 증대를 위하여 택시 외관에 귀사의 이미지 및 로고 등을 아래와 같이 부착 운행하고자 합니다. 답변 : ① 사업용 자동차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②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5/13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9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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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940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39935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