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코로나 특수형태근로자 지원금 대상문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는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도우미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타인을 위해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 형태의 보수를 받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의미하며, 프리랜서는 특정 소속이 없이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맺고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영리행위를 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도우미가 위·수탁계약 또는 용역계약 형태의 보수를 받거나, 특정 소속 없이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통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특고·프리랜서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등과 같이 명칭을 불문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의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7149)에 공지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동정책담당관(02-2133-9502~6)으로 연락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환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5/12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5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jsh92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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