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설계변경(신규비목) 협의율 조정 결과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6712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시연 代김상용 05/12 박홍봉 협조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설계변경(신규비목) 협의율 조정 결과 보고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설계변경(신규비목) 협의율 조정 결과 보고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에 대하여 협의율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3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 ○ 공사규모 : 도로 확장 2차로 → 4~6차로, 연장 324m (지하차도 확장 2차로 → 4차로, 연장 221m) ○ 공사기간 : 2007.12.31. ~ 2020.12.31. ○ 시 공 사 : (유)한백종합건설 외 1개사 ○ 도 급 비 : 11,964,876천원 ? 협의율 조정회의 개요 ○ 일 시 : 2020. 5. 8. (금) 15:00 ○ 장 소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회의실 ○ 참 석 자 :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단 ○ 회의안건 :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협의율) 조정 - 발주처 의견 : 낙찰율(81.218%) 적용 - 시공사 의견 : 도심지 공사 현장여건상 작업 난이도,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가(100%) 적용 ?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시행 중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에 낙찰율(81.218%)을 적용할 것을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나, ○ 시공사는 도심지 공사의 현장여건상 작업 난이도, 안전성 등을 사유로 설계가(100%) 적용을 주장함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신규비목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의거 강제협의율(90.609%)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하고자 함 - 강제협의율 : (81.218%+100%)/2= 90.609% - 신규비목 단가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강제협의율 붙임 협의율 조정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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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설계변경(신규비목) 협의율 조정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6712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연 (02-3708-8764) 관리번호 D000003993130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