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이의제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이의제기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며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소득의 가장 최신의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만약,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조회 결과 현재의 소득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보완서류(퇴직증명서,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자료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추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규직 근로자 ? 4대보험 가입근로자인 경우 : 사용자(대표자)의 직인이 찍힌 소득자료 변경신청서를 사업장에서 받아 이의신청 시 제출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또는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중인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3개월치) 등 ? 실직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정부민원24,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가능) - 사업소득자 ? 소득신고서, 폐업(휴업)신고서 등 제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민간자원팀장 백영희 지역돌봄복지과장 05/12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5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398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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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이의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548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398) 관리번호 D0000039927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