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근무수칙 수립 및 시행

문서번호 서울생활사박물관-1332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생활사박물관장 주윤극 05/12 박상빈 협 조 코로나19 대응 근무수칙 수립 및 시행 2020. 05. 서울생활사박물관 코로나19 대응 근무수칙 수립 및 시행 서울생활사박물관 재개관 관련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현장 종사자의 근무수칙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사전관람 예약제 운영개요 ○ 시행기간 : 별도 명령시까지 ○ 운영횟수 : 일 3회(오전/오후) - 운영시간 : 회당 2시간(10시~12시/13시~15시/16시~17시30분) ? 일 3회 운영시간 준수하되, 인근 주민의 관람편의 위해 현장접수 관람 운영 ○ 수용인원 : 일 120명(회당 40명) ※ 현장접수 병행 : 예약 미달인원 + 회당 20명 ○ 운영범위 : 생활사전시실?어린이체험실(옴팡놀이터) ? ○ 예약방법 - ’20. 5. 5.(화) 오전 10:00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https://yeyak.seoul.go.kr) 통한 선착순 온라인 접수 ○ 운영방법 : 개인 자유관람 (도슨트 해설 및 단체관람 미진행) ?? 공통 근무요령 ① 관람객 접촉 근무자 : 마스크 및 위생 장갑 착용 의무 ② 방역은 철저히 하되, 관람객을 대상으로 친절한 응대 ③ 일 3회(10~12시/13~15시/16~5시30분), 회당 40명 입장 준수하되, 현장근무자 판단 하에 전시실 상황(혼잡도) 등 고려하여 추가 입장 허용 ?? 개별 근무요령 ○ ① 관람객 마스크 착용 확인 ?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방역 비협조자 입장금지 조치 ② 관람객 입장 시 거리두기(1.5m) 유지 ※ 바닥면에 청색 테이프 표시선 설치 ③ 열감지기 감별 및 체온계 측정 ? 열 증상자 및 의심환자 발생 시 : 노원구보건소 선별진료소 (☎ 02-2116-4342~4) 또는 1339연락 연계 안내 ○ ? 관람객 손 소독제 이용 세척 ② 코로나19 관련 문진표(붙임1) 배부하여 이상 유무 체크 (※ 사전예약자 및 현장접수자 공통 작성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한 경우 입장 금지 ③ 예약명부 확인 및 현장접수 후 관람객 명찰배부 ?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자 입장금지 조치 ? 현장접수자 : 수기대장 작성 (※ 일반종사원은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 ④ 공용 사용품(명찰, 펜 등)은 수시(회당 1회 이상) 소독 실시 ?? 참고사항 ○ 총 괄 : ○ 방역관리 : ○ 사전예약 : 붙임 : 1. 코로나 19 관련 사전 문진표 1부. 2.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박물관·미술관) 1부. 끝. 붙임 1 코로나-19 예방 관람객 사전 문진표 구 분 이 상 유 무 1. 최근 2주 이내, 해외에 방문한 적이 있나요? □ 아니오 □ 네 최근 2주 이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를 만난 적이 있나요? □ 아니오 □ 네 3.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나요? □ 아니오 □ 네 4. 최근 2주 이내, 발열(37.5℃이상), 기침, 가래, 인후통, 근육통(몸살감기),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었나요? □ 아니오 □ 네 위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함. 2020년 월 일 ■ 성 명 : (서명) ■ 연락처 : 붙임 2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박물관·미술관 ①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전시 관람,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②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하기 ㅇ 관람객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교육·행사를 자제하기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 사용시간 차이 두기 ㅇ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격리 공간 마련,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유사시 대비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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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근무수칙 수립 및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서울생활사박물관
문서번호 서울생활사박물관-1332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3399-2962) 관리번호 D0000039926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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