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문의 ,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별 ‘20.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20.3월 건강보험료는 ‘20.3월 기준으로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의미함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의 자격기준 중 노무미제공 및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선 2.23(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이후 공고일인 5.4까지 20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① 사업장 노무미제공 확인서(계약상대방 작성), ②휴업확인서, ③휴관확인서, ④공연취소확인서 등 명칭 불문 노무미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①계산서(개인사업자용), ②소득확인서, ③수수료명세서, ④소득금액증명원, ⑤원천징수영수증, ⑥수입내역서, ⑦휴업확인서, ⑧월급여대장, ⑨급여내역서, ⑩통장입금확인서, ⑪통장내역서 사본 등 명칭 불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동정책담당관(02-2133-9502~6)으로 연락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환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5/12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5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jsh92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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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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