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로페이앱 신고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과 좋은 제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로페이 및 서울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의 QR을 소비자의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완료되어 가맹점주의 "제로페이 가맹점용" 앱을 통해 결제 내역이 전송되어 가맹점주가 소비자의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영수증의“확인”버튼을 눌러야만 결제 내역이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확인버튼을 눌러 전자영수증이 닫힌 경우에도 서울사랑상품권 이용내역에서 전자영수증은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가맹점주가 제로페이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지 않아 소비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수증 화면에 노출되는 쿠폰 명칭은 서울사랑상품권의 자치구별 사용 제한으로 인해 해당 가맹점에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 소재 제로페이가맹점은 서울사랑상품권 중 마포사랑상품권으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소비자가 마포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결제하였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태종 제로페이총괄팀장 이창현 제로페이담당관 05/11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11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제로페이추진반 (무교동) / 전화 02-2133-5134 /전송 02-2133-0714 / dlxowhd7@seoul.go.kr / 부분공개(6)
20354223
20210928210029
본청
제로페이담당관-1101
D00000399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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