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세월호 기사 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동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의거 종결처리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욕설과 비방이 다수 포함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 할 경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죄 등으로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의 처리부서 기피신청 수용여부 : 불수용 ? 사 유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민원 9회, 추가답변 요청 13회)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세월호 관련 업무는 총무과가 전담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타 부서 답변 불가 끝. 주무관 강규일 서무팀장 사창훈 총무과장 05/11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3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3 /전송 02-2133-0771 / kangkhan@seoul.go.kr / 부분공개(6)
20354007
202109282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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