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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방역 추진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64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승구 설영길 우성삼 05/11 민춘기 협 조 담당자 김한솔 -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른 - 『코로나19』관련 소방 생활방역 추진 대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코로나19 소방 생활방역 추진 계획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지속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른 소방 생활방역 추진 대응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소방청 119구급과-3477(2020.4.27.)『코로나19 대응 소방 생활방역 추진 계획보고』 ?? 재난대응과-9682(2020. 5. 4.)『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대비 ? 코로나19 소방 생활방역 추진 계획 보고』 ?? 재난대응과-9884(2020. 5. 6.)『코로나19 소방 생활방역 추진 계획』 Ⅱ 추진배경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2.29.~) 이후, 신규 확진자 및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지속 감소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감소 ?? 일상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감염확산 차단 노력을 병행하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 필요 ※2.29.이후 확진자는 99%이상 감소(813명→4명)하였으나, 의심환자(이송실적)은 74%만 감소(127명→33명)하여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Ⅲ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전담부서 임무 본부장 : 소방서장(방역관리자) 총괄대응반 상황관리반 운영지원반 언론홍보반 생활방역 정책1) 상황 방역관리2) 개인·집단방역 점검관리3) 생활방역 홍보4) 재난관리과 상황실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 방 과 소방행정과 1) 정책·제도·환류 2) 상황실 방역총괄 3) 시설 점검·평가 4) 미담사례, 홍보 ?? 반별 임무 반 명 역 할 담당부서 생활 방역 정책 ? 생활방역·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책 수립 및 시행 ? 이송자원(장비·인력 등) 확보·지원, 소방력 조정·관리 ? 생활방역 관련 지시사항 조치·이행, 동향보고 작성 ? 부처별 각종 지침·관련 문서 공유 및 전파 ? 코로나19 담당자 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전파 재난관리과 상황 방역 관리 ? 상황실 개인·근무장소별 생활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 일반환자·코로나환자 이송체계 관리 및 전원·이송지침 확인 및 전파 ? 야간, 휴일 감염병 상황관리 특이사항 동향보고 및 통계관리 현장대응단 (상황실) 개인· 집단 방역 점검 관리 ? 기관·부서별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 기관 책임자 : 소방행정과장 - 부서 관리자 : 부서별 서무 ? 일일 부서별 개인·장비·장소 방역상태 점검표 관리 ? 기타 소방공무원 복무 관리 사항 소방행정과 ? 소방 특별조사, 화재예방 순찰활동, 대민 예방업무, 소방계획서(생활방역 추가) 등 화재예방 생활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 대·내외 합동훈련, 예방활동, 대민지원 등 화재 대응 생활방역 대책수립 및 시행 예방과 재난관리과 ? 소방공무원 감염 방지 및 소방서 출입자 등 안전관리 대책 ? 코로나19 확진 소방공무원 현황 관리 및 동향보고 ? 소방공무원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일일 부서별 개인·장소 방역점검표 관리 소방행정과 ? 장비 위생·감염관리 대책수립 및 시행 소방행정과 생활 방역 홍보 ? 대민 홍보·행사 관련 생활방역 대책수립 및 시행 ? 생활 방역 관련 보도·홍보자료 배포·전파 소방행정과 Ⅳ 코로나19 대응 소방 생활방역 지침 □ 개인방역 - 기본지침 : 5대 수칙(①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아침 저녁 환기, 주기적 소독 ⑤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 세부지침 · 종교행사 : 마스크 착용 필수, 사회적 거리(1~2m) 유지, 대화 자제 · 경조사 : 불요불급한 모임 외 가급적 자제(경조의금 전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사회적 거리(1~2m) 유지, 대화 자제 · 위생관리 : 외출 전·후 손소독제(알콜 70%이상), 손 세척 30초 이상 · 가족관리 : 본인 포함 가족 구성원 중 호흡기 증상 등 있을 시 공동 진단검사 실시, 고위험군(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 어린이등) 관리 등 ※ 이상 증상 발생 시 3~4일 이상 연가·공가 활용(자택 대기) · 여행·외출 : 실내의 다수인원 모이는 장소 자제, 실외·소수 모임 시 방역 기본지침 준수 · 공통사항 : 일일 부서별 개인 방역상태 점검표 작성·관리(서식1)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확정시부터 전 부서 매일 작성 □ 집단방역 - 기본지침 : 5대 수칙(①집단방역 ②방역관리자 지정 ③발열체크 등 집단 보호 ④방역지침 수립 ⑤수칙별 세부행동요령) - 세부지침 : 장소별, 근무유형별, 소방차량별(건물·차량·사람) 방역 · 출입관리 : 청사 출입구 1개 유지, 출근시 열화상카메라/체온계를 이용한 대원 관리 ※ 현행유지 · 현장근무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감염관리, 감염관리실·개인보호장비 등 점검 철저 이행 ※ 구급대는 「코로나19 119구급대 이송지침」 · 행정근무 : 유연근무제 활성화, 원격근무(재택, 스마트워크근무) 활용, 서면·영상·전화 보고체계 유지, 국내·외 출장 인원 최소화 등 · 밀집·분산 : 다수인원 밀집할 수 있는 대규모 훈련·행사·공청회 연기, 불요불급한 행사 추진 시「소방주관 집단행사 지침」준수 · 실내·실외 : 밀폐된 실내 근무부서(종합상황실 등)는 강도 높은 방역 환경체제 유지, 실내 밀집된 점검·훈련·행사·시험 등은 실외·분산 조정(예방, 화재대응, 상황실) ※「전국 소방기관 소독지침 제2판」참조 · 위 험 도 : 감염 위험이 높은 현장 대원(구급·구조·화재 등) 감염 관리·모니터링 실시, 무료 진단검사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 공통사항 : 일일 부서별 장비·장소 방역상태 점검표 작성(서식2), 시설·장소·차량·장비 소독·환기 철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확정시부터 전 부서 매일 작성 감염자 장소 : 24시간, 차량 : 2시간, 장비 : 소독제 소독·환기 Ⅴ 소방주관 집단행사 운영 지침 □ 기본 방향 ○ 행사장 방역적 조치 후 집단행사 추진 가능 - 행사 여건 상 방역조치 시행 곤란, 다수의 취약계층 대상 65세 이상, 5세 미만, 임신부 등 ,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축소 □ 운영 지침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핫라인 구축 및 담당자 지정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감염예방 총괄반 구성(?방역, ?신고, ?행사, ?교육, ?홍보, ?이송전담팀) - (필수 준비물품) 비누, 손소독제,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안내문 - (공간 확보) 의심환자 발생 시, 대기할 수 있는 격리공간 확보 - (보건 교육)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진행요원 사전 교육 시행 - (사전 안내) 참여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사전 안내 또는 공지 < 참여자 사전 안내 > ①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을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② 불가피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할 것 ○ (행사 시) 보건소 사전 연락체계 구축 및 이송체계 점검, 안전 확보 등 - (119구급차 대기) 보건소 구급차량 1차 이송 원칙이나, 변칙적 상황에 대비한 감염(의심)자 이송 전용 구급차 대기 - 119구급대 감염(의심)환자 이송 관련,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SOP 지침에 따름 - 입장 시 체온측정, 마스크 제공, 손 소독제 비치 행사 규모·성격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등 사용 / 37.5℃ 이상 행사장 입장 금지 ○ (행사 후) 행사 공간은 소독지침에 의거 소독 시행, 최종 점검 후 완료 Ⅵ 소방기관 소독 지침 □ 주요 개정사항 ㅇ 소독 시 D급 감염보호복에서 개인보호구로 착용 완화 일회용 장갑(이중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 전신보호복 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 등 추가 ㅇ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장소 사용 재개 기준』완화 - (기존) 감염된 직원 노출 장소는 소독 실시 후 다음 날부터 가능 - (변경) 사용된 소독제 종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차량, 장소 해당) ☞ 단,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 시는 다음 날 충분히 환기 후 사용 □ 소독 방법 ㅇ (소독대상) 구급차량 및 확진자 직원이 이용했던 공간 〔출동대〕 출동대 전체 / 〔사무실〕 감염 직원 근무했던 해당 층 전체 ※ 이동 동선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코로나19 확진 직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ㅇ (소독준비) 소독 직원은 감염방지 교육 및 개인보호구 필수 착용 구급팀장 주관 <붙임 1> ‘소독 시 주의사항’ 및 감염관리 교육 실시 ㅇ (소독절차) ? 오염 장소 표시 및 오염 물질 밀폐 ? ? 소독 장비 및 소독제 준비(붙임2,6,7) ? ? 환기를 위해 창문 개방 ? ? 준비된 소독제로 대걸레 이용 바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적으로 닦음 ? ? 준비된 소독제로 천(헝겊 등)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은 후 마르도록 둠 ? ?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림 ? ? 충분히 환기 후 물에 적신 깨끗한 일회용 천(타올)으로 표면을 닦기 ? ? 샤워 후 환복 ? ? 14일 직원 사후 관리 Ⅶ 코로나19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 □ 코로나19에 준하는 증상자 ※ 가칭 : 코로나19 준증상자 ㅇ 1)발열(37.5℃), 2)호흡기 증상, 3)해외여행·거주자, 4)사전 정보 수집이 어려운 자, 5)실신·CPR등 의식 없는 자, 6)검체이송(지원) 중 하나 해당 □ 단계별 절차 대상 코로나 19 환자·의사환자·유증상자 코로나19 준증상자 수보 ? (1순위) 관할 보건소 구급차 (2순위) 지원요청시 119출동·이송 ? (1순위) 119 출동·이송 최대한 병력정보, 최근 해외 방문력, 주요 증상을 중점 청취, 출동 대응 철저 출동 ? 감염보호복 D급 착용(5종), 최소 인원 출동 ※ 단, 응급환자로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출동 방침 적용 ? 환자에게 마스크 착용, 탑승 보호자는 감염보호복 D급 착용 ? 환자, 탑승 보호자에게 마스크 착용 코로나증상자 이송 ? 외부에서는 환자와 1~2m가량 떨어진 상태로 유지하고, 차량 내부도 기본적인 생체 측정 후 별도의 처치를 요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거리 유지 ? 탑승 보호자도 환자와 일정 거리(1~2m)를 유지하도록 권고 ① 감염보호복 착용 → ② 가까운 선별 진료소 이송 → ③ 선별진료소(의사)의 환자 재분류 ④ (의심환자 분류) 선별진료소에 환자 인계 ④ (일반환자 분류) 감염보호복 탈의 후 응급실 또는 환자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재 이송 검체 운송 ? 의심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본부) 준수 ? 차량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 이송 완료시 ?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인계 후, 현장에서 ‘소독지침’에 의해 구급차량 소독 ⇒ 감염보호복 탈의 ⇒ 비누나 손소독제로 소독 ⇒ 출동대 전원 센터로 복귀 ⇒ 센터에서 구급차량·장비·대원 감염관리실 이용 2차 소독(소독 시 감염보호복 착용) ※ 탈의 절차 준수, 신체 오염 주의(p21. 참고) 격리 기준 ? 감염보호복 5종 착용 구급대원 격리 기준 해당 없음(평시 근무) ? 단, 코로나-19 증상자, 또는 이송 후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진행하는 환자들에게 에어로졸 발생 술기(백-밸브마스크(BVM) 환기, 구인두 석션, 기관 내 삽관, 네뷸라이저, 양압 환기(CPAP, BiPAP) 적용, 심폐소생술)를 시행한 경우, 기타 응급처치 등으로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이송 중 보호복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부분노출 등) 등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보건소 지침에 따라 격리기준 마련 소독기준 ◈ 감염자 접촉 장소·차량(구급차 등) 사용 기간 ? (장소) [참고1] ‘소방기관 소독지침’에 따라 소독 후 24시간 이후 사용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고려, 하루 사용금지 ⇒『코로나19 감염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적용 ? (차량) 환경 소독⇒ 모든 전·후방 차량문 개방 2시간 환기⇒ 일회용 타올과 걸레로 표면을 닦아낸 후 사용 ※ ‘메르스 대응‘ 및 ‘미국 COVID-19 가이드라인’을 적용 Ⅷ 행 정 사 항 □ 일일부서별 방역상태점검표 일일 출력 점검하고 월1회 스캔 후 내부결재. □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상시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련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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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방역 추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64 생산일자 2020-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구 관리번호 D000003992288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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