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물품관리시스템 정수물품 및 배정 승인 신청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설정) 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 규칙시행(2020.4.1.)과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5487(2020.3.3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4월 1일자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부서의 정수물품을 신설 부서로 사용전환하고자 정수책정 및 배정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수물품 신청내역 ○ 요청부서 : 경영관리부 교육협력과, 경영관리부 총무과, 시설관리부 누수방지과, 시설관리부 시설과, 시설관리부 공간정보과, 광암아리정수센터 정수과 ○ 품명 및 신청수량 : 붙임 참고 붙임 : 1. 상수도조직개편사항 알림 1부. 2. 정수배정 요청서 6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정보례 재무회계과장 05/11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6875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양화동) / 전화 3146-5614 /전송 3146-5697 / / 대시민공개
20353013
20210928210029
본청
재무회계과-6875
D000003992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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