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코로나19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간 중복 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간 중복 제한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인건비를 3년간 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수혜 기업 및 근로자 모두가 중복으로 지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과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기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무급휴직 기간이 중복 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신청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했다고 해석 할 수 없습니다. 고용장려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를 시행하고, 사업주는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봐야 하므로 무급휴직 기간임을 입증할 수 없는 셈입니다. 무급휴직 시, 인건비 지출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축소 및 중단하고,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급휴직기간 동안 고용장려금을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 역시 이는 신청 기간에 근로를 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해석, 2건 모두 지급시 부정수급 건으로 인정되는바 무급휴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해석에 동의하고, 지침을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정책과 엄태근 주무관(☏02-2133-54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정여원 일자리정책과장 05/11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9000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55 /전송 / / 부분공개(6)
20352952
20210928210029
본청
일자리정책과-9000
D000003991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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