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코로나19 프리랜서 지원금 기준 ,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는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정한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별 ‘20.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별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하게 된 사유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현재 가장 신속하고 명확하게 가구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점,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동정책담당관(02-2133-9502~6)으로 연락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환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5/11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5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jsh9289@seoul.go.kr / 부분공개(6)
20352801
20210928210029
본청
노동정책담당관-6511
D00000399153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