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제4차 사회적거리두기)-유흥시설 운영자제 권고 추진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941 결재일자 2020.5.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웅진 정정희 박봉규 05/09 나백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제5차 사회적거리두기)-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추진계획 2020. 5.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제5차 사회적거리두기)-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추진계획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서울시장의 집합금지명령 발령에 따라 유흥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2020. 5. 9.(토) 서울시 정례브리핑(집합금지명령)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발령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035호(2020. 5. 8.) ○ 밀접접촉으로 방역수칙 지키기가 불가능한 업소에 대한 운영자제 권고 결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추진배경> ○ 수도권 클럽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5.6.) 1명 → (5.7.) 2명 → (5.8., 10시 기준) 15명 ○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5.6)되었으나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클럽 등 유흥시설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행정명령 발령 필요 이태원 클럽 사례의 경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코로나 확진자가 5. 9. 기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부권고 방안보다 강력한 집합금지명령 발령으로 결정 2 현 황 ?? 대 상: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 2,154개소 (기준일’20. 5. 8.) 합 계 유흥시설 소계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2,154 2,096 2,009 87 58 ※ 자료출처: 유흥주점(통합식품행정정보시스템), 감성주점(자치구 자료), 콜라텍(서울시 자료) ※ 이외 서울시에서 파악하지 못한(자치구 자체관리) 업소는 추가하여 실시 3 세부추진계획 운 영 체 계 〈점검반 〉 서울시 ? 집합금지명령 ? 이행여부 점검 ? 고발 등 조치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 추진기간: ’20. 5. 9.(토) ~ 별도명령시 까지 ?? 적용대상: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단란주점 제외 ?? 추진방법: 서울시·자치구·경찰청 합동점검 ○ (서울시) 콜라텍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 점검 ○ (자치구)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 점검 ※ 서울지방경찰청 협조를 통해 집합금지명령서 전달 및 이행점검시 합동점검 ?? 추진절차 ① (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서울시장의 집합금지명령) ? ② (서울시 → 자치구)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공문 시달 ? ③ (서울시·자치구·경찰청) 명령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즉시 집합금지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 ④(서울시·자치구) 집합금지명령 미이행 업소에 대해 고발조치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한 고발조치) ?? 추진내용 ○ (영업주 및 이용자) 별도명령시 까지 집합금지명령 - 집합금지명령 공문 전달 및 포스터 부착, 위반시 벌칙 등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영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등 안내 - 업소 방문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시 치료비 본인부담 안내 등 ○ (합동점검)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서울시·자치구·경찰청) - 서울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현장 점검 실시 ○ (행정조치)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한 고발조치 - 확인서 징구하여 명령 미이행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 고발 등 행정조치 - 확진자 발생시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 방역비 등 청구 등 4 행정사항 ?? (자치구) 집합금지명령 공문(홍보물) 전달(부착) 및 이행여부 점검 ○ 이행여부 점검 후 익일 12시까지 ‘붙임4’ 작성 후 서울시 보고 ※ 클럽 등 유흥시설 외 일반음식점, 카페, 단란주점 대상『생활 속 거리두기』지침 이행여부 점검 병행 및 일일보고(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2586호(’20.5.8.)관련)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및 자치구 점검시 합동점검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 협조체계 구축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이행점검시 신속한 합동점검 협조 요청 ??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회원사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안내 ?? 관련 홍보물 제작(식품진흥기금): 집합금지명령 포스터 등 붙임 1. 업소현황 1부 2. 집합금지명령 공문 1부 3. 집합금지명령 포스터 1부(별도배송) 4. (일일)보고서식(생활 속 거리두기 포함) 1부 5. 관련자료 일체.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2.8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업소현황..zip

    비공개 문서

  • 집합금지명령 공문.hwp

    비공개 문서

  • 포맷변환_집함금지명령 포스터.jpg

    비공개 문서

  • 관련자료 일체.(1).hwpx

    비공개 문서

  • 일일보고(서울시)_양식(1).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제4차 사회적거리두기)-유흥시설 운영자제 권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941 생산일자 2020-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웅진 (02-2133-4713) 관리번호 D0000039913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