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304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산관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남창수 박정경 이홍섭 05/08 신열우 협 조 경리팀장 양철근 「종로소방합동청사 건립」 종합계약협정서 체결 계획 2020. 5.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합동청사 건립』종합계약협정서 체결 계획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종로구청간 종합계약협정서 체결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계약법 제28조(종합계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략)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은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략)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Ⅱ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종로구 수송동 146-2, 종로소방서 부지 □ 총사업규모 : 17/5층 66,971㎡, ○ ○ 구 분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8,673.7 66,971.59 17/5 종로구청사 구청,의회,보건소 소방합동청사 소방서,본부,방재센터 < 공모사업비 보정 > (단위: 백만원) 재정합의금액 설계공모 보정금액 증 감 ※ 보정사유 1. (예산담당관 합의내용) 건축면적 증가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 분은 설계 이후 반영 2. (운영위원회 의견) 현상설계공모 공고시 사업비 현실화 필요(중대한 하자로 소송우려존재)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규정 13조(공모안 검토) 제4항 심사대상 제외 기준 나.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Ⅲ 주요협의 내용 ? 소유권 합의 - 토지 : 지분소유 - 건물 : 구분소유 ? 사업비 분담 합의 구 분 항 목 세부 내용 ? 설계공모지침 합의 구 분 세부 내용 ? 종합계약 추진 협의체 운영 - 목 적 : 종합계약협정서에 따른 세부사항 관리 - 운영기간 : - 협의체구성 ? - 협의체사무 ? 종합계약 관련기관 협의체 : 건축에 따른 각종 제반사항 검토 결정 ? 종합계약 운영 협의체 : 예산집행 관련 계약사항 검토 Ⅳ 추 진 일 정 □ 종합계약 체결 ○ 일 자 : ○ 당 사 자 : ○ 집행방식 : 공동집행방식 - 공사비 분담 : -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기관 협의체 및 운영 협의체 논의 · 합의 □ 현상설계 공모일정 ○ 공 고 일 : -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명단 공개(위원장 포함 8인) ○ 접수기간 : ○ 심 사 일 : - 2단계 심사 ○ 참 가 자 : 국내·외 건축사 - 서울시 공모 홈페이지 게시(project.seoul.go.kr) ○ 공모보상비 : - Ⅳ 사업추진일정 ○ - ○ ○ ○ ※ 향후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소방합동청사 종합계약 추진 협의체 구성 “안” 1부. 2. 현상설계공모 예정사업비 추계금액 “안” 1부. 3.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1부 4. 종합계약 집행계획서 1부. 끝. 붙임1 종합계약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구 분 종합계약 관련기관 협의체 종합계약 운영 협의체 정 의 기관들이 공사·물품·용역을 종합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조직체 운영기간 역 할 집행방식 결정 및 종합 집행계획서 작성 등 실무사항 협의 종합 집행계획서 작성 지원 및 관련 기관 간의 분쟁 시 협의 처리 등 구성명단 회의개최 수시개최 (사업추진 실무회의 병행) 필요시 개최 붙임2 현상설계공모 예정사업비 추계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총사업비 구청사 소방서 공사비 부대비 기타비 붙임3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공동집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 ? 물품 ? 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에 공사 ? 물품 ? 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 업 명 : 종로구청사·종로소방서 통합개발에 따른 신청사 건립 2. 사업기간 : 2014. 8. ~ 준공 시까지 3. 사업장의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 대지면적 : 8,622.3㎡ 4. 사업의 총 금액 :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서울특별시 : ※ 사업 금액은 사업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종로구청사·종로소방서 통합개발에 따른 신청사 건립」협의체 2.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제3조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추진단) 2. 서울특별시 (소방행정과)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한다. 제4조 (책임) ①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기관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써 공동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된다. ③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공사 ? 물품 ? 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 ? 물품 ? 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진다. ④ 공통부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표기관과 관련기관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우선 대표기관의 의견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고 협의하여 최종 정산단계에서 공통부분인지 여부를 확정하기로 한다. 제5조 (감독 및 검사)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해서는 대표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 ? 물품 ? 용역은 해당 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한다. 제6조 (보증금의 부과 등) ① 대표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 ? 보관한다. ② 대표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한 경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협의체 관련기관에 계약금액 비율만큼 지급하여 각자 보관토록 한다. 제7조 (대가지급) 선급금 ? 대가 등은 공사 ? 물품 ?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각 해당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기관이 우선 일괄하여 지급하고 협의체 관련기관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대표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기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제9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협의체 관련기관의 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 ? 물품 ? 용역과 관련한 권리 ?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10조 (기타사항) ① 각 관련기관의 행정절차 등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본 협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협의체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 집행계획서에 명시한다. 2020년 5월 일 대표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구 청 장 김 영 종 (인) 관련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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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029
본청
소방행정과-12304
D000003990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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