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시 출국 외국인 근로자(E-9) 자가격리 관련 자치단체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시 출국 외국인 근로자(E-9) 자가격리 관련 자치단체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1402(2020. 05. 06.)호 3. 최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E-9)가 휴가 등의 사유로 일시 출국후 국내 복귀 시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2020.5.4.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일시 출국 외국인 근로자(E-9)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함. 4. 자치구에서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E-9)을 자치단체 격리시설을 이용하여 14일 격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거소지 소재 자치단체에 격리시설이 없는 경우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격리시설을 이용하여 격리할 수 있도록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정해자 질병관리과장 05/08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20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9 /전송 02-768-8869 / jhj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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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출국 외국인 근로자(E-9) 자가격리 관련 자치단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2093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자 (02-2133-4709) 관리번호 D000003990515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