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4대 불법 주정차 소극대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4대 불법 주정차 소극대응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교차로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으나, 미부과 통보 받은 후 제기하신 민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의 신고내용이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합한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과태료부과“ 항목에서 교차로 과태료부과 대상은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신고하신 건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상의 교차로 불법 주·정차 위반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채소영 주무관(☏02-2133-456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소영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5/0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9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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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4대 불법 주정차 소극대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920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관리번호 D0000039904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