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276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미광 이민제 05/08 代이민제 협조 교육훈련팀장 김승현 2020년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20. 5. 2020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센터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실시) ○ 여성가족부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시장방침 제49호, ’18.3.21.) Ⅱ 추 진 현 황 ?? ’19년 교육실시 결과 ○ 소내 집합교육(순회교육 활용) : 2회, 164명 일 자 주 제 강 사 (소속) 참 석 자 19.06.12. 직장 내 성희롱 이정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79명 19.09.03. 4대폭력 예방 여성가족부제작 교육용 4대폭력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동영상 자료 82명 ○ 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포함 총 이수자 : 총 22명 Ⅲ 추 진 계 획 ?? 추진 방향 ○ 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트 폭력, 온라인 폭력 등 신종 성폭력을 포함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통합 실시 -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폭력의 통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교육 실시 ○ 직원의 관심제고와 성희롱 예방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운영 -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활용 및 학습관리시스템 사이버 교육 수강 -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 실시 후 교육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예정에 따라 교육 이수율 관리 - 기관평가에 ‘교육 참여율’ 반영 예정에 따라 교육 이수율 점검 및 교육 참여 독려 ??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정수센터 전 직원(공무직 포함) -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각 법령에 근거하여, 각 1시간씩 총 4시간 의무교육으로 전 직원 이수 조치 ○ 교육시기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교육방식 :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 - 집합교육,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 등 활용 Ⅳ 세부 추진계획 ?? 집합교육 및 기관 순회교육(※ 코로나19 ‘주의’ 단계로 변경 시 추진) ○ 직급별 4대 폭력 예방교육 참여 - 4급 대상 맞춤형 교육, 시 전직원 대상 집합교육 등 ○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순회교육) - 추진기간 : 2020. 4~11월(상·하반기 각 1회) - 교육내용 :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전문강사 직접 섭외) - 소요예산 : 강사료 225,000원(여성권익담당관 강사료 지원) - 교육장소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2층 미디어관 - 교육대상 : 전 직원(공무직 등 전 구성원 포함)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내 폭력 예방교육 - 7·9급 신임자, 6급 미래인재양성, 실무관 공감마당 등 주요 과정 참여 시 폭력 예방교육 수강 ??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 과 정 명 :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 -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전 직원 사이버교육 수강 ○ 교육시간 : 2시간 6분 ○ 교육인정 : 연 1회(2시간) ?? 성희롱, 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 ○ 설치장소 : 행정관리과(☎3146-5511/fax 3146-5508) ○ 고충상담원 지정 : 행정관리과 2명 ○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필수교육) ※ 고충상담 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 인권센터 연계 운영하여 상담 활성화 ?? 일반 교육 시 성희롱 상시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인식개선 ○ 언어폭력 금지, 성적 농담 금지, 직원 간 존댓말 사용 등 분위기 조성 ○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사항 전부서 배포 Ⅳ 행 정 사 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승인(본청 인력개발과) ○ 외부강사 순회교육 실시에 따른 참석 철저 - 각 부서별 보안당번을 제외한 전 직원 및 전 구성원 참석 ?? 교육담당자 ○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소별 교육 실시 후 보고 : 교육 종료 후 7일 이내 ○ 예방교육 종료 후 추진실적 입력?보고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실적 입력 붙임 2020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여성가족정책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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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276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광 (3146-5612) 관리번호 D00000399090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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