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환경정보 공개대상 확인 및 환경정보 입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환경정보 공개대상 확인 및 환경정보 입력 안내 1. 귀 기업?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산업법」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제3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환경정보 공개 및 검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년 환경정보공개 대상범위를 확정하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공고(4.29) 하니, 각 기업?기관에서 대상 사업장을 확인하여누락된 사업장은 추가하시고,대상이 아닌사업장의 경우‘20.6.1.까지 대상제외(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기업?기관은총괄담당자가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내 사업장 추가 및 대상제외 신청, 신규 기업·기관은 회원가입 후 추가 또는 이의신청하기 바라며,기한 내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공개 대상으로 확정 예정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공개자료 기준으로공개 대상사업장을 지정하였으며, 하반기(10월 예정)’19년도 자료 확정 후 공개 대상 사업장이 변동될 수 있음 4. 상기에 따라 ?20년 환경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기관은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에 따라 ?19년도 환경정보를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20.6.30.까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입력 가능 시기는 5월 중순 예정으로 추후 별도 공지 5. 아울러 환경정보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전국 거점별 찾아가는 환경정보등록 실습교육”을6월 중 운영할 예정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지사항참고 및환경정보검증센터(02-2284-1980,env-info@keiti.re.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목록 1부. 2. 환경정보공개 대상 이의신청서(신규 기업·기관용) 1부. 3.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사용방법 및 관련근거(별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총무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자원순환과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북부수도사업소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중부수도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정명후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05/08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6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19 /전송 02-2133-1019 / jmh08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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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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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환경정보공개 대상 이의신청서(신규기관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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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환경정보공개시스템 사용방법 및 관련근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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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환경정보 공개대상 확인 및 환경정보 입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963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명후 (02-2133-3519) 관리번호 D0000039909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