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년도 2분기 일자리갖기(전일제) 영등포구 추가보조금 재배정 안내 1. 영등포구 사회복지과-16913(2020. 5. 13)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2항 규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등포구 노숙인 일자리갖기(전일제) 근로자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 추가 지급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 재배정 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갖기(전일제) 나. 재배정처 : 영등포구(사회복지과) 다. 재배정액 : 라. 지원대상 : 영등포구 신길공원 일자리갖기(전일제) 근로자 마.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른 유급휴일 비용 발생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바.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100-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공공일자리 지원 사.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노숙인 일자리갖기(전일제) 영등포구 2분기 추가보조금 신청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현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5/1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55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350526
20210928210311
본청
자활지원과-6558
D00000399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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