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사용 등 방지 계획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228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항교 이준봉 김홍찬 05/13 서성만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사용 등 방지 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사용 등 방지 계획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및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따라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부정사용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현황 ?? 근 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0.7.2.) ?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12.31.)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19.12.24.) ?? 현 황 ? 서울의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상품권 발행목적에 반하여 일부 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에서 부정한 방법(상품권 깡)으로 환전하는 행위가 있다는 보도 <언론보도 내용> ? 33만원을 26만원으로... 긴급생활비 상품권 중고거래(채널A, 4.22.) ? 지역화폐 ‘현금깡’ 성행, 10~20% 할인 은밀거래(국민일보, 4.23.) ? 지자체 재난수당, 현금깡 갈수록 지능화(매일경제, 4.29.) ? 상품권 부정사용 유형 - (재판매)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A가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 - (환불규정 악용)서울사랑상품권 구매자 B가 상품권 권면금액 60%만 사용하고 40%를 환전하여 일부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 - (불법환전)C가맹점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상품권 구매자 또는 가맹점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없이 환전해 주고 부당이익 차액을 나눠 갖는 사례 Ⅱ 법 적 검 토 ?? 상품권 사용자 재판매 금지 및 제재 규정 ? 법률, 조례에 상품권 재판매 금지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20.5.1.)되어 ’20.7.2.부터 시행 예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따라 상품권 재판매에 대하여 거래정지 가능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29조 (거래의 정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상품권 환불규정 악용 금지 및 제재 규정 ? 법률, 조례, 약관 등 규정에 상품권 환불규정 악용 금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상품권 부정사용 유형에 해당한다는 언론보도 등 여론이 있음 ?? 가맹점의 불법환전 금지 및 제재 규정 ? 법률, 조례에 가맹점의 불법환전 금지 규정과 위반시 가맹점 등록 취소 규정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Ⅲ 개 선 방 향 부정사용 사전 방지 ?? 부정사용 방지 고지 및 홍보 ? 사용자에 대한 재판매 등 부정사용 금지 고지 -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비플제로페이 등 상품권 사용을 위한 앱(온라인)에 상품권 발행 목적 및 부정사용 사례 등을 고지하여 적절한 상품권 사용법 안내 ? 제로페이 가맹점에 부정사용방지 홍보 -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하여 온라인 가맹 신청시 상품권 부정사용 방지 및 환수조치 등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경각심 고취 ?? 상품권 부정사용 거래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요원 배치, 상시 모니터링 - 시·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온라인 판매채널 등에 사용자의 재판매 게시글 삭제, 검색어 제한 · 제로페이관리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품권 결제금액이 평상시보다 많은 가맹점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패턴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의심 사용자·가맹점주에게 문자전송으로 경고하고, 2회 이상 의심 패턴 발생 시 조사 실시 및 거래제한 등 조치 ? 시민신고 게시판 운영 -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비공개)을 개설하여 상품권 부정사용에 대한 시민신고 창구 일원화 ※ 현재 담당자 메일, 응답소(민원)를 통해 상품권 부정사용에 대한 시민신고 처리 중 ??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 변경 ? 신규발행 상품권에 대하여 상품권 잔액 환급기준을 변경하여 환불규정 악용 사례 최소화(’20.6.20.발행분부터 적용) - 상품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품권 이용약관에 따라 결재앱을 통하여 30일이상 공지(’20.5.20.~6.20.)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 사의 사전 통지없이 약관 변경 조항은 무효 - 상품권 발행주체인 자치구와 판매대행점(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협약서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판매대행점으로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 변경 통지 ※ 이미 발행된 상품권에 대하여는 기존 환급 기준 계속 적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4.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그 전자적 장치가 서비스 앱일 경우 서비스 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서] 제8조(사업비 집행 및 청구·지급)① “판매대행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상품권 대금 또는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충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사용하고 잔액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일기준 3일 이내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사용 행위 적발 및 조치 ?? 상품권 부정사용 단속 실시 ? 자치구에 단속반 편성, 수시 단속 실시 - 자치구 별 단속반을 편성(2인 1조)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하여 수시 현장 점검실시 ?? 상품권 부정사용 적발시 강력대응 ? 사용자 재판매 적발시 결제정지(환수조치) 및 과태료 처분 - 상품권 구매자가 재판매를 할 경우 결제정지 및 할인보전금 환수조치, 반복적으로 재판매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 가맹점 불법환전 적발시 가맹 취소 및 과태료 처분 - 가맹점에서 불법환전 적발시 가맹점 직권취소와 부당이득 전액 환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강력한 대응실시 ※ 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7.2. 이후 부정사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Ⅳ 행정사항 ?? 타부서 협조사항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상품권 부정사용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시·구로 정보공유 - 신규발행 상품권에 대한 상품권 잔액 환급기준을 변경 및 사전안내 실시 ? 자치구 - 동주민센터로 부정사용 방지 안내 및 홍보물 배포 협조 - 신규발행 상품권에 대하여 상품권 잔액 환급기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변경 요청 - 자치구 별 단속반을 편성(2인 1조) 수시 현장 점검실시 ?? 조례 정비 ? 상품권 부정사용에 대한 할인보전금 환수 및 처벌 규정 명확화 -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 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제정되면 구체적인 조례 위임 사항을 검토하여 조례 정비 ?? 추진일정 ? 상품권부정사용 방지 고지 및 홍보 : 즉시 ? 상품권 부정사용 거래 모니터링 실시 : 즉시 ? 상품권 부정사용 시민신고 게시판 운영 : 게시판 개설 후 즉시 ?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 변경 - 자치구 : 한결원으로 환급기준 변경 요청 : ’20. 5. 20.까지 - 한결원 : 앱을 통한 상품권 환급기준 변경고지 : ’20. 5. 20.~ - 한결원 : 신규 발행 상품권 환급기준 변경 발행 : ’20. 6. 20.~ ? 상품권부정사용 단속 실시 : ’20. 6.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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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부정사용 등 방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228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교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399410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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