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봉화산로56길 주변 도로정비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대한 회신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봉화산로56길 주변 도로정비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이설요청 건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알립니다. 가. 이설대상 : 지하식소화전 등 4개소 (1044호, 1004호, 1206호, 1233호) [붙임3] 참조 나. 이설주체 : 중랑구청 도로과 다. 임시폐전기간 : 2020년 6월 ~ / 사용가능예정일(8월 중) 별도 통보 라. 조건부 허가 사항 ○ 현재 위치의 소방용수시설을 협의된 이설 예정지로 이설 ○ 소화전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하고 이설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 ※ 원인행위자 : 중랑구청 도로과 ○ 공사 진행시 관련 기관(동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종료시 소방서에 통보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유무를 검수 받음 ○ 소방기본법 제 28조에 의거 임시폐전 협의된 소방용수시설만 폐전 가능하며 그 외에 소방용수시설의 손상 및 파괴 등에는 원인행위자가 모두 책임짐 ○ 기타 이설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 ※ 동부수도사업소 소화전 담당자 ○ 소화전 이설 완료 후 향후 2년 이내 소화전 사용상 과실 및 내외부 물리적인 충격 외 공사하자 및 결함에 의한 고장 발생시 소화전 보수 또는 재설치함 3. 소화전 공사 시 동부수도사업소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붙임4] 작성하여 중랑소방서 대응총괄팀 용수담당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 공문 1부. 2. 사업설명서 및 지장물조서(소화전) 1부. 3. 이설 요청 소화전 위치도 1부. 4.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 1부. 5 소화전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 담당자 신준희 대응총괄팀장 하태오 재난관리과장 05/13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617 ( ) 접수 ( ) 우 0224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475 면목119안전센터 (면목동) / 전화 02-6981-8962 /전송 02-435-0119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5)
20349961
20210928210311
본청
재난관리과-2617
D00000399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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