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청원경찰 보수 인상 소급 지급 1. 인사과-12025(2020.4.17.)호 관련입니다. 2.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603호, 2020.4.7.) 법령개정으로 청원경찰 봉급이 인상되어 2020. 1. 1.로 소급 적용하여 지급 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청원경찰(전영암외 14명) 나. 소급기간 : 2020. 1월 ~ 4월 다. 소급항목 - 본봉 : 2020. 1월 ~ 4월 - 정근수당 : 2020. 1월 - 명절휴가비 : 2020. 1월 라. 소급방법 : 본봉 및 정근수당은 급여시스템에서 소급적용하고 명절휴가비는 수기지급 마. 추 산 액 : 금785,880원(금칠십팔만오천팔백팔십원) - 총지급액 : 금6,660,350원(금육백육십육만삼백오십원)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붙임 1. 지출결의서 및 지급조서 1부 2. 관련 공문1부(별첨). 끝. [추산필#12308] 주무관 류향란 주무관 박소현 행정관리과장 05/13 이민제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5466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 전화 3146-5613 /전송 3146-5691 / dugi11@seoul.go.kr / 부분공개(6)
20349115
20210928210311
본청
행정관리과-5466
D000003993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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