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요청에 대한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요청에 대한 회신 1. 한목중 제52호(2020.5.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업계에 대하여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요청내용 : 코로나 관련 목욕업 수도요금 감면 ○ 답변내용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업계에 대하여 서울시의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한다는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난을 겪고 있는 목욕업계를 포함한 자영업자등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감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수도사업의 경우 2019년 결산기준 요금현실화율(톤당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80.05%로 매우 낮은 실정으로 요금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인상이후 현재까지 요금을 동결하고 있어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직영기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기업목적 이외의 경비인 공공목적의 수도요금 감면은 해당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상수도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임을 고려하여 반드시 감면금액 만큼 일반회계등 관련부서에서의 예산 지원시 가능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추진 하고 있는 수도요금 감면은 대부분의 경우 시,군,구 등 기초단위에서 진행되어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인구 천만규모의 특별시로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지엽적인 소규모성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상수도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감면금액 만큼 관련부서에서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5/13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16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8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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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감면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169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8) 관리번호 D0000039939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