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4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423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판오 권승계 05/13 고신석 협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4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양평동4가 323~당산동5가 32-1번지외 3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 2020. 5. 시설관리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4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양평동4가 323~당산동5가 32-1번지외 3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에 있는「양평동4가 323~당산동5가 32-1번지외 3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의 계약업체인 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4월분)의 적성성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18.11.8.)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 ?? 공사현황 ○ 공 사 명 : 양평동4가 323~당산동5가 32-1번지외 3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 ○ 공사개요 : D=300~900㎜, L=979m ○ 공사기간 : 2019. 5. 20. ~ 2020. 5. 30. ○ 계약금액 : 금1,617,777,800원 ○ 계약업체 :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4월) 현황 (단위 : 원) 공사명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계약내역서 기 청구내역 금회청구 잔액 양평동4가 323~당산동5가 32-1번지외 3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 원도급 하도급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송배수관정비공사) ?? 검토내용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상 근로자별 청구금액 산출 적정 - 계약내역서 상 직접노무비 총액과 금회 청구금액 검토 결과 적정함 - 계약업체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 검토 결과 적정함 ?? 처리의견 ○ 노무비 지급청구내역을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토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 ○ 향후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 발생 시 시정지시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붙 임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적정여부 검토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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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적정여부 검토요청[양평동4가323~당산동5가32-1번지 외 3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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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동4가323~당산동5가32-1번지 외 3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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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4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423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판오 (02-3146-4636) 관리번호 D00000399379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