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법 관련 질의 회신(지하수법 우선적용 여부) 1. 국토교통부-3024('20.5.12.)호 및 물순환정책과-7377('20.4.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지하수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우선 적용 여부 나. 회신의견 - ‘지하수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 법령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어느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으므로, 질의의 지하수 개발 관련한 사항은 각 법령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여야 함 ※ 자세한 질의 회신 내용은 붙임 참고 붙임 1. 질의회신 공문(국토교통부) 1부. 2.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하수담당과장) 주무관 남은정 토양지하수팀장 유통희 물순환정책과장 05/13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87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78 /전송 02-2133-1041 / namej@seoul.go.kr / 부분공개(6)
20348685
20210928210311
본청
물순환정책과-8722
D000003993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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