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700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유진 강효진 05/13 박숙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20. 5.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ㆍ제2항 ?? 접수현황 ?? 검토내용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등록 기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정 관 : 법인의 경우, 정관이 존재하여야 함 - 전문인력 :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여야 함 - 매 출 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여야 함 ○ 검토결과 : 관련 서류 검토결과, 전문회사 등록기준 만족 회사명 검토항목 등록기준 신고내용 검토결과 ※ 전문인력 증명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디자인문화진흥팀-362(2020.04.22.)호에 따라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중단기간(’20.4.24~5.25) 동안 서울시에서 임시증명 발급 ?? 향후계획 ○ 에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록 붙임 1. 신고서류 각1부. 끝.
20348604
20210928210311
본청
디자인정책과-5700
D000003993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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