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재사항 변경 허가증 재발급 1. 강서구 복지정책과-14278(2020.5.11.)호와 관련입니다. 2.「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법인설립허가증 재(변경)발급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재발급하여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현황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 설립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67-23 - 대표자 : 서 경 석 () 나. 요청 사유 : 대표이사 및 사업의 종류 변경 다. 재발급 내역 : (앞면)대표자, 사업의 종류 (뒷면)변경사항 기재 발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대표자 유 원 식 () 서 경 석 () 법인등기 (2020.4.29.) 사업의 종류 1. 국내외 불우아동 지원에 관한 사업 2. 긴급구호등 무료급식사업 3. 무의탁노인등 보호시설 지원사업 4.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수탁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업 5. 노인복지회관 수탁운영 및 재가복지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 6.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운영 및 재가복지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 7.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등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업 8. 수익사업(출판사업, 부동산 임대사업, 도시락 제조 및 판매사업) 9.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0.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및 재가복지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 11.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2. 여성복지사업(가정폭력방지사업): 이주여성쉼터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의 지역자활센터운영 14.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 국내외 불우아동 지원에 관한 사업 2. 긴급구호등 무료급식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의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4.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업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 6.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운영사업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운영사업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노숙인재활시설 운영사업 1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의 외국인보호시설 운영사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의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 12.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인등기 (2019.11.7.) 라. 변경사항 붙 임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2. (구)설립허가증 1부 3. 법인 요청 서류 1부. 끝.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5/1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63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7)
20348581
20210928210311
본청
복지정책과-11638
D00000399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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