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4월 자체점검 대상중 표본 확인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감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19조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21조(자체점검대상등의 표본점검) 다. 본부 예방과-10757(2020.5.11.) 「4월 중 자체점검 표본점검 대상 알림」 2. 2020년 4월 자체점검 접수 대상 중 표본 확인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나. 대 상 : 연 번 대 상 점검 예정일 점검조 비 고 1 2 3 다. 점검방법 : [붙임2] 서식에 의거 표본점검 실시 ※ 코로나19 관련하여 표본점검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3종 보호장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착용 철저 라. 결과보고 : [붙임3] 서식에 의거 5. 25.(월)까지 제출 붙임 1. 2020년 4월 자체점검 표본점검 대상 1부. 2.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1부. 3. 74. 4월 표본점검대상 확인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최유정 검사지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5/13 代전현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4419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7)
20348561
20210928210311
본청
예방과-4419
D000003994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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