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전농SK임대아파트] 및 권장사항

청렴은 마음속 거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전농SK임대아파트] 및 권장사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지적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및 관리상 권장사항 송부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현장대응단-5798(2019.4.27.) 화재취약대상 등 화재발생사실 알림(전농SK임대아파트) ?예방과-5813(2020.4.27.) 화재발생대상 긴급 소방특별조사 계획(전농SK임대아파트) ?예방과-6268(2020.5.7.)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전농SK임대아파트] ?예방과-6312(2020.5.8.) 화재발생대상 긴급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전농SK임대아파트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 및 권장사항 송부 내용 근거조항 구분 ?소화기 압력 미달 등 16개 지적사항 별지참고 조치명령 ?방화문 닫힘상태 유지 등 6개 권장사항 별지참조 권장사항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4.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소방장 윤 혁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4(장안동) 전화 번호 02)2217-5119 02)2243-0074 전자우편 주소 09chaos@seoul.go.kr 팩스 번호 02)2214-5119 제출기한 2020년 5월 2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의견제출서 1부. 2. 전농SK임대아파트 긴급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내역서 1부. 3.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권장사항[전농SK임대아파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혁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05/13 양용희 협조자 담당자 라영주 시행 예방과-6511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4 /전송 02-2214-5119 / 09chao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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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1]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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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농sk임대아파트 긴급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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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권장사항[전농sk임대아파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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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전농SK임대아파트] 및 권장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511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혁 (02-6942-1284) 관리번호 D000003994232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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