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 계획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 계획 통보 1.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들에게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료 일부 감면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 중 2020년 대부료 납부 대상 시설물 운영자 나. 지원방법 ○ 대부료 감면 : 6개월간(’20. 2~7월) 대부료 50% 감면 - 기납부자: 환급(반환) 방식 미납부자: 감면 후 재고지 ※ 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호, 시장방침 제4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등 ○ 납부유예 : ’20. 3~8월까지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 다. 환급절차 : 붙임 참조 라. 환급기간 : ’20. 6~7월까지 2.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에 따라 조속히 대부료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고,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감면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 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 완료 후, 아래 서식에 의거 지원 내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식) 구분 자치구 시설물 총 수량 (개소) 지원대상 수량 (개소) 대부료감면 前 금액 (단위: 원) 대부료감면 後 금액 (단위: 원) 비고 붙임 1.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 방침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1부. 3. 감면 및 환급절차 1부. 4. 대부료 감면 세부지침 1부. 5. 대부료 감면 안내문 및 반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등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련 부서) 주무관 송민철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5/13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68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도환경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35 /전송 02-2133-105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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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19 확산 대응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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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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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감면 및 환급절차 안내 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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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처리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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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부료 감면에 따른 안내문 및 신청서.hwpx (15.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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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898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민철 (02-2133-2435) 관리번호 D00000399410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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