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남대문로5가 831)

중부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남대문로5가 831)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한 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8명) 선임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신고기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중부소방서 1층 예방과) 다.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30일 이내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53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1부. 2. 특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실무교육 안내문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태수 위험물안전팀장 이재준 예방과장 05/13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6381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예방과팀 민원,방염담당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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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남대문로5가 8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381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수 관리번호 D00000399373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