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비영리아이티지원센터 대표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결과보고 요청 1. 귀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의무이행 여부 등을 해당 주무관청(서울시)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사업연도에 대한 보고가 미이행되어 안내 드리오니 6. 1.(월)까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출 및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주무관청은 보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단체에 요구하고, 단체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 이는 지정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가. 요청 사항 ○ 제출사항 :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pinkteddy20@seoul.go.kr) ○ 등록사항 :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홈택스에 등록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공시/공개 등록하기) ○ 기 한 : 2020. 6. 1.(월)限 붙임 1.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1부. 2.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윤영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김숙희 스마트도시담당관 05/13 고경희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54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915 /전송 02-2133-1070 / pinkteddy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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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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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9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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