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건축공사장 현지확인에 따른 초과근무 수기(사후) 인정내역 알림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나. 예방과-8582(‘20.5.1.)호 “긴급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및 현지확인 철저 지시” 다. 예방과-9066(‘20.5.11.)호 “긴급 건축공사장 현지확인에 따른 초과근무 수기(사후) 내역 제출” 2. 긴급 건축공사장 현지 확인에 따른 (사후)초과근무인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개인별 초과근무 정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팀장 및 센터장 - 5월2일 : 2명 - 5월3일 : 9명 나. 인정시간 : 토·일요일 2시간씩 인정 ※ 사전초과명령 결재를 득한 경우 해당없음 다. 확인방법 : 응소부 작성 및 출장결과보고 붙임 1. 초과근무명령서(5.2.~5.3) 1부. 2. 건축공사장 현지확인 응소부 1부. 3. 긴급 건축공사장 현지확인 관련 문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이상호 행정팀장 전봉순 소방행정과장 05/13 김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14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347560
20210928210311
본청
소방행정과-5141
D000003993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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