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확정안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638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승환 김경미 박동석 05/13 서성만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확정안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확정안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중요문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자 함 ?? 개정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휴원, 개학 연기 등에 따라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등 보장 필요 - 현 규정 상 기간제노동자는 경조특별휴가만 유급휴가 보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가능하나 무급휴가로 운영 ○ 공무원, 공무직과의 형평성 제고 -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상 자녀돌봄휴가 및 부모휴가 등에 관한 규정 없음 - 공무원, 공무직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 규정 반영 필요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20.4.9) ?? 주요 개정 내용 ○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제노동자의 특별휴가 확대(안 제23조) -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신설 -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의 부모휴가 신설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의 육아시간 신설 - 여성 기간제노동자의 태아검진 시간, 수유 시간의 근거법령 명시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 휴가) ①, ② (생 략) 제23조(특별 휴가)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24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④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는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노동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근로기준법?제75조에 따른 수유시간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일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기간제노동자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⑥ 여성 기간제노동자의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다.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그 밖에 규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 행정예고(2020. 4. 9. ~ 4. 29.) 결과 : 의견 없음 ?? 향후 일정 ○ 확정방침 법무담당관 송부(발령의뢰) : 2020. 5. 13. ○ 훈령(안) 확정 및 발령 : 2020. 5. 19. 붙임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확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638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환 (02-2133-5526) 관리번호 D00000399422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