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약제과-2989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약제1팀장 약제과장 진료부장 시민건강국장 유영순 박미현 송우현 05/13 나백주 협 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0. 5.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0년도 서울시 통합 구매에 따라 우리병원 내원 환자 특성상 특정 제품으로 처방 및 조제가 필요한 약품선정을 위한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자 함 Ⅰ 구성 근거 및 기능 구성근거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조례 제7183호 및 제4307호) 『2020년 의약품 통합구매 대상 품목 및 예정 수량 제출 요청』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5051(2020. 5. 8.)] 주요기능 아래사항을 심의하여 해당사업에 적합한 특정 제품 최종 선정 - 특정제품 필요여부 - 특정제품 성능 및 품질 우수성 -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 - 특정기술 현장 적용성 및 유지 관리성품 가격 적정성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결정 Ⅱ 구매 개요 물 품 명 : 아빌리파이정 2,5,10,15mg 연번 품 명 ‘20년 구매예정량 단가(‘19년) 금 액 비 고 1 아빌리파이정 2mg 한국 오츠카제약 2 아빌리파이정 5mg 3 아빌리파이정 10mg 4 아빌리파이정 15mg 계 ※ ‘20년 서울시통합입찰결과에 따라 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대상사업에 해당 · 동일 특정제품의 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부가세 제외금액) 초과 · 모든 특정제품의 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부가세 제외금액) 초과 추진현황 및 추진경위 - 서울시 통합단가입찰이 성분명으로 진행됨에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정등 274품목은 성분별 품목으로 단가구매하고 있음 - 아리피프라졸제제(성분명)는 아빌리파이정, 아리피졸 등이 시판되고 있으나, 우리 병원 환아의 주 적응증인 자폐 스펙트럼에 국내에서 제품허가를 받은 약품은 아빌리파이정이 유일하며, 동 제품만 보험적용됨에 아빌리파이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 ‘19년도에도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아빌리파이정 2,5, 10,15mg을 특정제품으로 선정하여 구매함. 사전 시장조사 ○ (필요성) - 어린이병원 환아의 주 적응증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는 아빌리파이정만이 유일하게 식약처로 부터 적응증으로 허가받았음 - 따라서 아빌리파이정만 동 질환에 보험 적용받음 -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근거기반에서 치료하고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량 제형 아빌리파이정 2mg, 5mg, 10mg, 15mg의 선정이 필요함. - 아빌리파이정과 타제품(아리피졸 등)의 적응증 비교 상품명 보험적응증 아빌리파이정 조현병, 양극성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삽화의 치료, 주요우울장애치료의 부가요법제,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뚜렛장애 아리피졸정 정신분열병, 뚜렛장애 ○ (가격 적정성) - 아빌리파이정 보험약가 및 시단가현황 연번 품 명 보험약가(원) ‘19년 단가(원) 제약사 1 아빌리파이정 2mg 924 한국 오츠카제약 2 아빌리파이정 5mg 1,362 3 아빌리파이정 10mg 2,412 4 아빌리파이정 15mg 2,404 사전 시장조사에 따른 심사 상정대상 ○ (제품명) 아빌리파이정 ○ (업체명) 한국오츠카제약 ○ (선정 사유) - 사전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병원 환아의 주 적응증인 자폐 스펙트럼에는 아빌리파이정만 식약처로부터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유일한 제품임 -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양극성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삽화의 치료, 주요우울장애치료의 부가요법제 환자 처방시 보험적용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Ⅲ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위원장 : 병원장 위 원 : (내부) 진료부장 (외부) 3인 ① ② ③ 간 사 : 의약품 구매담당 팀장(약제팀장)으로 하여 위원회 회무 처리 위원회 개최 회의명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안 건 :『2020년 의약품 통합구매 대상 품목』중 ‘아빌리파이정 2mg외 3품목’ 특정제품 선정 일 시 : 2020. 5. 20(수) 11:00 회의방법 : 서면 심의 - 행정메일을 통한 심의자료 송부 심의자료: 특정기술 선정심사요청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개요, 특정기술 선정 사전 검토서 - 안건 검토 후 심사위원 검토의견서 제출(청렴서약서 포함) ※서면심의의 근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4판〔서울시 인사과-6951(‘20.2.28.)호〕 ◆감염관리위원회 6차 임시의회 의결사항 : 대면회의 자제 참석자 : 5명 - 위원장 및 (내부·외부)위원 4명 (병원장, 진료부장, ) - 간사 : 약제팀장 의결방법 : - 발주 부서에서 심사안건개요 및 사전검토서를 제시하고, 위원들의 검토의견서 종합하여 원안채택 Ⅳ 향후 계획 위원회 개최 통보 : 2020.05.13.(수) 위원회 개최 : 2020.05.20.(수) 개최결과보고 : 2020.05.21.(목) Ⅴ 행정사항 ‘20년도 의약품 통합구매 대상 품목 및 예정 수량 제출시 특정기술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첨부 제출 회의종료시 위원회 자동 해산. 붙임 : 1.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1부. 2.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 심사안건 개요 1부. 3. 특정기술 선정 사전 검토서 1부. 4. 서울시 통합구매관련 구매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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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311
본청
약제과-2989
D000003994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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