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에너지공사 서부지사장(목동열병합발전소)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수리알림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울에너지공사 서부지사_목동열병합발전소, 2020.4.17.)과 관련입니다. 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함을 알려드리니 3. 귀 공사에서는 할당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 이내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허가 사항 1) 배출시설 연간가동일 변경 배출구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시간 (연간가동일) 변경전 변경후 #2 열전용보일러 1호 열전용보일러 2호 #3 열전용보일러 5호 열전용보일러 6호 열전용보일러 7호 2)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변경 - 붙임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경옥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대기정책과장 05/13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83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ok0625@seoul.go.kr / 부분공개(7)
20345243
20210928210311
본청
대기정책과-8331
D00000399422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