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171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태실 박기철 이기배 양용택 05/13 강맹훈 협 조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20. 5.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한옥건축자산과 임기제공무원(전통문화관광요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정책전시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임용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 총 5년 범위 내에서 ‘2+3’ 원칙에 따라 3년 연장 건 □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내지 제21조의5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8절 □ 임용연장 대상 현황 ○ 대상자 근무현황 부 서 직 급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직 무 내 용 한옥건축자산과 일반임기제 (6급) 김 성 찬 (82. 4.10) ‘20. 7. 1~ ’23. 6.30 (‘18. 7. 1) - 서울한옥포털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 한옥지역에 적합한 문화콘텐츠 조사, 발굴, 프로그램 개발 활용 - 한옥 및 한옥마을 관련 미디어, 홍보, 안내 시스템 구축 운영 - 서울 공공한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리 □ 근무실적평가 결과 : 적정(연장) ○ 근무실적 평가 현황 평가일시 ‘18년 12월 ‘19년 1월 ‘19년 12월 비 고 평가점수 평가등급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 중 업무실적 및 정기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도시재생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등급 결정 □ 임용연장 추진 계획 ○ 연장기간 : 3년(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에 따른 잔여 기간내 연장) 소속 및 근무부서 임용직급 연장기간 연봉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일반임기제(6급) ‘20.7. 1 ~ 23.6.30 (3년) □ 향후 추진 계획 ○ 연장 승인요청 : ‘20. 5. ○ 제2인사위원회 의결·승인 : ‘20. 5 ○ 연장계약 체결 : ‘20. 6. ○ 임용(연장)발령 : ‘20. 7. 1.자 붙임 :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약정서 1부. 4.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5. 임용연장 승인 요청 총괄표 1부. 끝.
20345094
20210928210311
본청
한옥건축자산과-5171
D000003993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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