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 동네뒷산 공원조성(초안산근린공원)사업 행정소송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노원구)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542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이 박철수 유영봉 05/13 최윤종 협 조 - 2017년 동네뒷산 공원조성(초안산근린공원)사업 행정소송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노원구) 2020. 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7년 동네뒷산 공원조성(초안산근린공원)사업 행정소송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노원구) 2017년 동네뒷산 공원조성(초안산근린공원)사업 행정소송과 관련, 소송 수행기관인 노원구로부터 판결금 재배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노원구 푸른도시과-8791(2020.4.23.)호 관련 - ?? 소송개요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8018 보상금증액 ○ 당 사 자 ○ 소송결과: 화해권고결정 ○ 판결내용: 세부내용 붙임 판결문 참조 ?? ’17년 보상개요 사 업 명 필 지 면적(㎡) 지 목 보상금액(천원) 비 고 ○ 보상내역 ○ 위치도 및 항공사진 ?? 추진경위 ○ 1977.07.0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건설부 고시 제138호) ○ 2017.03.16.: 실시계획 인가고시 (노원구 고시 제2017-31호) ○ 2017.06.01.: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노원구 고시 제2017-57호) ○ 2018.01.26.: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증 67,502천원 ○ 2018.11.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 증 25,757천원 ○ 2018.12.21.: 소장접수 ○ 2020.04.02.: 서울행정법원 선고 (화해권고결정) ?? 자치구 의견: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 수용 ○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은 당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내려진 점 ○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판결을 받을 경우 소용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 재판부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법원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하고 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어느 감정평가를 신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기에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함 ?? 검토결과: ’20.6.1.일 기준으로 판결금 지급(재배정) ○ 판결금 산정내역(지급기준: 6.1./7.1./8.1.) (단위: 원) 지급기준 계 (C=A+B) 원금(A) 이자(B) 비 고 연 5%1) 연 12% 20.06.01. 51,170,480 45,723,720 4,785,300 661,4602) 개별 이자금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금액 확정 20.07.01. 51,621,470 1,112,4503) 20.08.01. 52,087,500 1,578,4804) 1) ’18.3.17. ~ ’20.4.18.일까지 이자 (764일 연 5%) 2) ’20.4.19. ~ ’20.6.1.일 지급기준 이자 (44일 연 12%) 3) ’20.4.19. ~ ’20.7.1.일 지급기준 이자 (74일 연 12%) 4) ’20.4.19. ~ ’20.8.1.일 지급기준 이자 (105일 연 12%) ○ 인지대 및 감정평가 등 소송비용 일체: 금16,866,500원(추정금액) ※ 상기 소송비용은 추정금액으로 최종 법원 확정후 재배정 ○ 자치구 의견을 반영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등 ‘승소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며 ○ 지연시 발생하는 이자(15,033원/일)을 고려할 때 판결금을 조속히 지급함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 확보계획(세부계획 변경) ○ 2017년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초안산-노원)의 행정소송에 따른 증액 손실보상금 및 소송비용을 예산절감 차원의 실익을 고려할 때 조속히 지급하여야 하나 관련예산이 없음 ※ 예산담당관 예비비 사용 불가(유선 협의) ○ 이에, 동일 단위사업(도심공원 확충) 내 세부사업 간 동일 편성목으로 예산변경 사용이 가능(예산담당관-4883호, 2020.4.3.)함에 따라 도봉구 “2019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초안산)”으로 편성·이월된 예산(1,126백만원)을 활용하여 집행(68,037천원)하고 해당 자치구에 사업계획 변경·추진토록 회신하고자 함 ○ 아울러, 도봉구는 감액조치에 따른 예산 부족시 우선 낙찰차액을 활용하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예산 보전차원의 특단의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음 ○ 세부계획 변경(소송비용 포함) 예 산 명 예 산 액 증·감액 비 고 단위 사업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기준: 20.5.12./단위: 천원) ○ 예산과목: (’19년 명시이월) 생활권 공원확충, 도심공원 확충, 동네뒷산 공원조성(초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및 사업변경 통보(서울시 → 도봉구) 붙임 : 1. 판결문 및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 등 자료 일체 각 1부. 2.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낙찰차액 사용관련 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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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동네뒷산공원화사업(초안산근린공원) 예산 재배정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200402화해권고결정문.pdf

    비공개 문서

  • 200421 확정증명원.pdf

    비공개 문서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낙찰차액 사용관련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17년 동네뒷산 공원조성(초안산근린공원)사업 행정소송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노원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542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이 (02-2133-2121) 관리번호 D000003994297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공원조성소송및행정심판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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