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문서번호 시사편찬과-3783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결 재 박지영 박명호 05/13 이상배 협 조 교육 일지(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일시 2020. 5. 12.(화) 16:00~17:00 교 관 서울역사편찬원장 교육대상 전 직원 총13명 중 12명(출장자 메일로 교육내용 전달) 교육제목 1. 공무원 성범죄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 2.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 교 육 내 용 1 공무원 성비위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 방안 □ 최근 성폭력?성추행 언론보도 사례 ○ 코로나19시기에 서울시 직원 공직 일탈사례 발생 - 동료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입건, 지하철 내 성추행 의혹 ○ 잇따른 성 비위 발생으로 공직기강 해이 비판 여론 증가 □ 근무기강 해이 주요원인 ○ 코로나19 급격한 전파?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 운영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무 긴장감이 떨어져 근무기강 해이 발생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선택근무 등 □ 공직기강 추락 관련 특단의 대책 마련 ○ 코로나19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각심 없이 발생한 우리시 직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필요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윤리를 다잡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 마견 ○ 공직기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며 아래 사항을 엄금하여 주시기 바람 - 직장내?외 성희롱?성추행, 음주상태에서 폭행 및 물품손괴 행위 - 직무 관련자와 저녁식사 등 접대 받는 행위 - 근무시간 중 출장명령(외출 허가)없이 장시간 개인용무 - 사무실내 언어폭력 등 갑질 및 인권침해 행위 - 부서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에도 불구하고 직무회피 및 직원간 갈등 유발로 사무실분위기 저해 행위 - 근무시간 이외 상습적으로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하는 행위 등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 2 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 실태 및 현황 ○ 서울시 성범죄 사례 연이의 발생 ○ 성범죄 발생시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는 관행이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에지지 못함 - 적기에 동향보고 철저 □ 관련 법규 및 처벌조항 ○ 지방공무원법: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61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월 시행) - 여성폭력 정의, 2차 피해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지자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책무, 예방교육 등 ○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련 법률 - 직장 내 성희롱 정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등 □ 성범죄 없는 조직을 위한 ‘인사관리’ 강화 방안 1)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초기대응 확행 ○ (현행)가해자 직무배제 원칙,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 (현행)성범죄 행위자는 인지(신고, 고소 등에 따른 조사 개시) 즉시 직위 해제 ○ 인사과 내 성범외 관련 전담직원 지정 - 성범죄 관련 규정 및 조치절차 등을 숙자하고 있는 ‘성범죄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성범죄 관련 정보 취득, 외부기관 통보 후 신속 조치 실행 2)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 ○ 성범죄 관련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중징계(정직이상)’ 조치 요구 -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시 당연퇴직 ○ 소청 심사를 통한 징계 수준 감경 적용 배제 ○ 인사위원회에서 성비위 관련자는 상훈에 의한 징계 감경 불가 ○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3)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강화 ○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으로 운영 ○ 성범죄 행위자가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시 부서장 관리책임 4)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강화 ○ 한벙의 잘못이라고 성범죄자 및 성비위자는 사실상 승진 배제 - 성비위로 경징계를 받은 자도 5년간 근무성적평정‘수’평정 제외 원칙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C등급 부여) ○ 자기계발을 위한 국내?외 파견, 교육훈련 배제 ○ 생활안정지원, 수련원?콘도 이용, 동호회 활동 등 각종 후생복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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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문서번호 시사편찬과-3783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413-9634) 관리번호 D0000039936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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