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통한 소비 활성화 지원계획

시 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391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홍성희 신민철 김지형 05/13 박영준 협 조 요금과장 이상봉 현장민원과장 이연섭 급수운영과장 代이일로 시설관리과장 고신석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통한 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2020. 5.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통한 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과 자매 결연을 맺고 필요물품 구매, 행사 회식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코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_2.28) - 1기관1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추진 협조요청(소상공인정책담당관/총무과_4.17) ? ‘코로나19’ 극복 경제활력대책에 전통시장 활성화 1기관-1시장 자매결연 체결 ? 전통시장 활력회복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 장보기 행사 등 적극 동참-자매결연 ○ 지원계획 - 추진시기 : ’20. 5. 19(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 대상시장 : 관악신사전통시장(회장 : 임영업) / (주소 관악구 관천로19길 89) ※ 시장규모(총 96개소) : A블럭(반찬가게 등 19개소), B블럭(빵류 등 19개소), C블럭(식당 등 23개소), D블럭(의류, 화장품 등 22개소), E블럭(하나마트 등 13개소) - 추진내용 ? 매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팀별 직원 간담회 장소로 활용 ? 사업소 각종 필요물품(장갑, 공구, 회식 음식 등) 구입시 전통시장 제품 구매 ? ‘코로나19’ 진정 이후 사업소 체육행사 등 행사 시 전통시장 내 식당·가게 이용 - 추진방법 : 전통시장(회장 임영업)와 자매결연 협약식 추진 후 즉시 시장 이용 ?? 세부 추진계획 ○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식 개최 - 일 시 : ’20. 5. 19(화) 14:00 - 장 소 : 관악신사시장 상인회 사무실 ※ 협약서 및 현수막(시안) 별첨 - 참 석 : 4명(사업소장, 전통시장 회장 등/‘코로나19’로 참석자 간소화) - 협약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매 등에 전 직원 참여 협약체결 - 협약방법 : 사업소장과 전통시장 대표 자매결연 협약서 서명 후 상호교환(보관) ○ 전통시장(관악신사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 매주 (목)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 운영시기 : ’20. 5. 19(화)부터 이용 ? 이용가게 : 전통시장 내 주요식당 및 상가(순대국집, 신사수산회집, 과일류 등) ? 참여대상 : 남부수도사업소 전직원(5과 146명) ? 추진내용 ? 사업소 팀 단위 소통 간담회 개최 시 전통시장 내 식당 등 활용 ? 직장 내 간식구입 및 퇴근 후 개인장보기(모바일 장보기 가능) - 사업소 각종 필요물품 구입시 전통시장 제품 구매·이용 ? 운영시기 : ’20. 5. 19(화)부터 이용 ? 이용가게 : 전통시장 내 주요 상점, 가게 등(하나마트, 신사수산회집 등) ? 참여대상 : 남부수도사업소 전직원(5과 146명) ? 추진내용 : 사업소 필요물품, 장갑, 화장지 및 청소용품 등 구매 - ‘코로나19’ 진정 이후 체육행사 등 각종 회식장소로 전통시장 이용 ? 운영시기 : ’20. 5. 19(화) 이후 코로나19 진정 이후부터 ? 이용가게 : 전통시장 내 주요식당(족발집, 신사수산회집 등) ? 참여대상 : 남부수도사업소 전직원(5과 146명) ? 추진내용 : 사업소 과 단위 연말·연시, 각종 행사 등 필요물품 및 음식물 등 구매 관악 신사시장 입구 신사시장 내부 상점·가게 신사시장 내부 대형 마트 ?? 행정사항 ○ 관악신사전통시장(회장 임영업)과 협약식 체결 준비철저(행정관리팀) ○ 협약체결 관악신사전통시장 상점·가게 부서별(팀 단위) 적극 이용안내(전부서) - ‘코로나19’ 진정 이전에는 가급적 팀 단위 직원 소통활동에 전통시장 이용 ○ 지역 언론매체(관악케이블TV, 관악신문등) 보도자료 제공(행정관리팀) 붙 임 : 자매결연 협약서(안) 및 현수막(시안) 1부. 끝. 붙 임 1-1 남부수도사업소-관악신사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서(안) 남부수도사업소장과 관악신사전통시장(회장 임영업)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악신사(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위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 남부수도사업소는 매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하며 관악신사전통시장에서 물품의 적극 구매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관악신사전통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협약의 준수) 위 협약 상대방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를 보관한다. 2020 년 5 월 19 일 남 부 수 도 사 업 소 관 악 신 사 전 통 시 장 소 장 박 영 준 회 장 임 영 업 ( 서 명 ) (서 명 ) 붙 임 1-2 관악신사전통시장-남부수도사업소 자매결연 협약서(안) 관악신사전통시장(회장 임영업)과 남부수도사업소장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악신사(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위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 남부수도사업소는 매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하며 관악신사전통시장에서 물품의 적극 구매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관악신사전통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협약의 준수) 위 협약 상대방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를 보관한다. 2020 년 5 월 19 일 관 악 신 사 전 통 시 장 남 부 수 도 사 업 소 회 장 임 영 업 소 장 박 영 준 (서 명 ) ( 서 명 ) 붙 임 2(현수막 시안) 남부수도사업소-관악신사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식 개최 2020. 5. 19.(화) 14:00 ※ 현수막 규격 : 가로 3.7M, 세로 0.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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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통한 소비 활성화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391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희 (02-3146-4412) 관리번호 D0000039937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