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330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8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고은별 박진용 장영석 조인동 05/13 박원순 협 조 정책기획관 최경주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행정심판3팀장 홍기영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20. 5.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위원 재위촉을 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 행정심판법 제7조 및 제9조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50인 이내 구성(현원 : 지명 4명, 위촉 39명) - 위 원 장 : 서울특별시장(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 - 지명위원 : 4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도시계획국장, 주택기획관) - 위촉위원 : 39명 ○ 임 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Ⅱ 위원 재위촉 ○ 재위촉 대상자 : 2명 성 명 현직 및 주요경력 임 기 (최초 위촉일) 재위촉 기간 차선희 ??서울중앙지법 판사 ??現 법무법인 린 2018.5.11. ∼2020.5.10. (2018.5.11.) 2020.5.11. ∼2022.5.10. (1차 연임) 김태선 ??現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위원 ??現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5.11. ∼2020.5.10. (2018.5.11.) 2020.5.11. ∼2022.5.10. (1차 연임) ○ 재위촉 사유 -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민의 권리구제에 큰 기여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심사위원회 개최 시 전달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구성(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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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330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은별 (02-2133-6699) 관리번호 D00000399402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